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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 2017-02-01 14:35|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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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전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 됐다"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 31일까지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