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홀·헬스장 문 연다…“2인 이상 카페 이용땐 1시간 이내 권고”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 등을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활동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문판매 등 기존의 집합금지 시설 대부분이 운영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파티룸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카페 이용, 2명 이상은 1시간 이내 권고=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르면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