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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답변서 中 “세월호 당시 책임은 해양경찰, 朴 대통령 신속히 현장 지휘” 주장

  • 2016-12-19 00:53|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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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답변서 中 “세월호 당시 책임은 해양경찰, 朴 대통령 신속히 현장 지휘”주장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헌재로부터 제출 받은 朴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답변서 중 朴 대통령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부분을 확인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朴 대통령 답변서에는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대규모 인명 피해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 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나1)”며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朴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한 여론은 “joan**** 90%의 국민을 비정상으로 모는 박녀의 뻔뻔한 오리발은 국민의 분노를 살 뿐이다. 그러면 여생을 감옥에서 끝내게 될 것이다. 여론이 사면을 용납치 않을 거다” “nabi**** 이제그만해라. 너 땜에 혼란시러워진 이 나라 더 이상 시끄럽게하지마. 제발 그만하자” “tlsd**** 박근혜 당신은 악마입니다.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내요” “kei3**** 아무리그렇다 하더라도 젊디젊은 아이들 물속에 잠길 때 머리손질하려고 미용사 부른 사람은 자격 미달이네요”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