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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의원직 상실, 朴 대통령에 “그만한 흠집” 옹호하더니…

  • 2017-02-09 14:09|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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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직 상실 (사진=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인 이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20대 국회 최초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과거 발언으로 뭇 매를 맞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뒤늦게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김종태 의원 지역 주민들의 부끄러움을 거론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brow**** ***하네. 선거법 위반한 **가 말이 많네. 보수정당들의 특징인가?! 잘못하고도 아니라고 잡아떼기” “skfp**** 쟤들도 잘못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ㅠ 레알 어린애인가” “yhs1**** 아이구 이제 백수돼서 그 좋아하는 태극기 집회 맨날 나갈수가 있겠네ㅋㅋ 뭐 원래 일 제대로 안했겠지만. 정치인들 쉬운 해고 찬성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쫒아내기가 힘들어” “nix2**** 대구, 경북도 이 지방 국OOO들은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사네. 보수도 아닌 게 보수 코스프레하는 ***것들” “shjo**** 요즘은 잘못을 해도 좌파와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게 유행이네” “toy3**** 해당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망신망신 개망신이다.....지금의 국정농단을 그만한 흠집으로 표현하다니”라며 개탄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 김종태 의원을 위해 홍보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