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최순실 변호인 측 “헌재 증인신문? 사실상 공동 피고인 신문과 같아”

  • 2017-01-12 09:22|김은수 기자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 씨 측 변호사가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최 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헌재의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 조력 문제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갑자기 부장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강한 질책성 훈계를 하며 최씨를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불출석을 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고 말했다.

또 최순실 변호인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했다는 '제2의 태블릿PC'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장시호 말을 믿지 말고 제1, 2 태블릿 모두 전문 감정기관에 맡겨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