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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할 때 청와대는…" 헌재, 대통령 시간대별 동선 낱낱이 파악한다

  • 청와대, 27일 2차준비기일 맞춰 박 대통령 행적 관련자료 제출
  • 2016-12-27 10:17|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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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다. (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파헤친다.

27일 청와대의 한 참모는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세부 일정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준비했다”며 “오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에 맞춰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의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맞춰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는 앞서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히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침몰 후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응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파악한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베일에 싸인 비밀이 공개될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하는 세월호 당일 행적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에서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헌재에 제출될 자료에 청와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행적이 담겨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