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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창호 판사, 조동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기각'

  • 2016-11-24 02:59|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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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24일 기각됐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를 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