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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5분 자유발언·8개 안건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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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의안 등 3건, 총 8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양은숙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숙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다사-성주 간 도로 개선과 확충(신동윤 의원) ▲구지 교육환경 문제 개선(박영동 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신달호 의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성교육 강화(양은숙 의원)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한 뒤 끝으로 22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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