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45억원을 조기 집행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해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공사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돼 지역업체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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