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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잊었나'… 예천군 일부 행정복지센터 불법 가건물 수두룩
'관련 법규 묵살,행정기관 불법행위 온상 ‘주민눈총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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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법가설 건축물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불법 가설물들을 설치 후 수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경량 철골로 임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취재를 종합하면 예천군 A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가설 건축물 2동이 버젓이 들어서있다.

또한 B행정복지센터 역시 창고형 비가림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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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법가설 건축물


공공기관의 임시 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 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B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가설물은 예천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할때는 해당 지자체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공사중지, 시정, 철거 명령, 강제이행금, 형벌,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지도,감독 행정 처분을 취해야할 예천군이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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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법가설 건축물


지역주민 A씨는 일반 주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철거 와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되며 야단법석을 떤다행정기관에서 자행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축물 사정에 밝은 B씨는 건축 관련부서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알고도 방치 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임시 가설물 미신고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업무 공조 절차를 거쳐 관련 법규에 의해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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