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경식의원이 해당 관련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있다(울릉군의회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군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외버스로 허가된 도동-남양-천부 구간에 대해 농어촌버스 체계로 개편하면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재정체계가 투명하게 지원될 전망이다.
경북 울릉군의회는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경식 의원은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송업체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언론보도 중 다른 시군보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새벽 및 심야 운행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만큼 운송종사원이 적게 투입되는 울릉군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보도 되었다는 점을 양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울릉군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해당 관련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공경식의원은 재정지원 시행후 지금까지 13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업체에서는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나 지역 운송업체의 의존경영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원은 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위해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를 위한 사업자의 자부담분을 기존 50% 이상에서 30%로 수정됐다고 했다.
특히 기존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던 주기를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수정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 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고를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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