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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무단점용한 불법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사용…예천군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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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동이 가설물 축조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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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발주한 예천 서본리 대왕보 정비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되는 가운데 이곳 현장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컨테이너 2동이 가설물 축조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와 예천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건축법 제10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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