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항북구선관위, 4.10 총선 후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한 전 포항시 의원등 고발
이미지중앙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포항시 북구선거구에서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 외의 용도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 포항시의원인 A씨는 4·10총선 당시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금을 지출하고 23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반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