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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 ‘2024년 하반기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사전 자율신고 유도에 시정불응 사업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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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26일 까지 영주지청 관내(영주, 상주, 문경, 봉화)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도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02471일 기준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은 관내 상시근로자 10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을 223곳 정도 파악하고 있다.

기간 중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에서는 팩스 와 우편 등을 통한 안내 및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규칙 신고를 독려한다.

이도희 대구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유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시정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26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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