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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6급 이하 공무원에게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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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상주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시책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 부여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공무직 포함)이다.

포인트(마일리지)는 적극행정·규제혁신 등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고 인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는 협업 추진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참가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연구모임 등 22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활동에 참가하면 적립된다.

보상은 점수에 따라 5~20만원 상당 상품권, 교육훈련 우선기회, 특별휴가 1일 중 개인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장려하고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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