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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까지 일한다' 안동병원,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 도입
강신홍 이사장, 60세 이후 근무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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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전경(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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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올해부터 만 70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병원에 따르면 강신홍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 자리에서 임금상승률과 함께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이후계속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자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평가를 반영,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근무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장기근속자들 업무지식과 조직융화도 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적격심사는 대상자 건강 및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직책이나 업무 및 부서변경 등에 대한 합의 하에 최초 3년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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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원 강신홍 이사장이 지난 달 개최된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에서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 이후 계속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병원 제공)


이후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만 70세까지 매년 재계약한다.

안동병원에 근무 중인 임직원은 2000여명이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사실상 정년을 보장하는 건 단일 법인 단위에서 전국 처음이라고 안동병원 측은 밝혔다.

강신홍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법적 정년 연장이 현실화되려면 긴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안동병원은 정년이후계속근무제도로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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