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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는 공정성 상실한 인사위원회 구성, 즉각 시정하라
영주시 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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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 =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직)이 영주시가 지난 4월 단행한 16명의 사무관 승진심사에 참여한 인사위원회 위원중 일부 위원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인이 있었다며 인사위원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9일 열린 5(사무관)승진 대상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에는 위원 9명가운데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7(지명직4,위촉직3)참석중 위촉직 2명이 정당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6항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으로 위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14일 낸 성명서를 통해 영주시는 지난 49일 개청 이래 유래없는 16명의 무더기 사무관 승진 인사는 사무관 61명중 26%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임에도 인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위원회 명단등 인사의원회의 관련 사항까지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됐고 위촉된 위원 중 일부는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당인이 포함돼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앞으로 영주시가 인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다만
, ‘이번 인사에서 다면평가는 전례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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