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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업체 운영실태 점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에 등록된 17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춘 17곳이다.

대구시는 정비업체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상근인력 5인 이상) 여부를 중점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체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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