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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A씨 고발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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