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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영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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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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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영철)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은 A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A의원 지난해 지역 기자 6명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것에 보답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역 기자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종합적인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살펴봐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의회 사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직무상 행위도 아니고 직무상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식사 금액도 넘어섰다. 게다가 A의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행위 요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고려했고, 행위 자체가 다음 선거로부터 3년 이상 남은 점 등으로 보아 앞으로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주시의회 부의장인 그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35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선거구 주민에게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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