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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맨발걷기길 안전성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대일(안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다.

이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역시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 1시군- 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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