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문(경북선관위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 단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일과 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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