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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마늘’ 양여…채취신청 주민680여명 대상
4월1일부터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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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로 압수한 명이나물(남부지방산림청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고 밝혔다.

29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양여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에 울릉군산림조합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약 68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양여를 받은 주민은 4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1인당 하루 20kg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양여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기수익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산나물 채취 중 실족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2011~2022, 26)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취자(400여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 청장은 또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합동단속 과 자체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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