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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출장 여친동행’ 광주그린카진흥원 팀장 견책…“제식구 감싸기”
광주시, 중징계 요구했지만 그린카진흥원 수위 낮춰
직원들은 감사위의 요구대로 처분 형평성 어긋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해외 출장을 동행한 팀장급 직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광주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그린카진흥원이 징계 수위를 낮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행한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8일 A씨가 여성 지인과 해외 출장을 동행한 것을 비위행위로 보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1 지급, 1년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A씨는 이혼 조정 기간이었던 2019년 11월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로 공무 국외 출장을 하면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동행했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24일 7박 9일의 영국 런던 출장에도 B씨와 출국부터 호텔도착까지 함께 했고, 출장기간 종료 후 돌아오지 않고 관광을 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로 드러났다.

영국 출장은 4명에서 2명으로 제한됐지만 A씨는 2명을 추가해 출장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이혼 조정 기간은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임에도 A씨가 지인여성과 국외 출장에 동행한 것은 부적절 하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하지만 광주그린카진흥원은 “A씨가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새로운 여성과 동행한 기간은 2019년으로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면서 “이후 영국 출장에서는 출국과 호텔이동만 동행했을 뿐 공식 업무는 따로 다니며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징계 감경 사유로 적용해 견책 처분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상급기관인 감사위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내부 인사위를 통해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면서 “팀장의 무리한 출장으로 함께 징계대상에 올랐던 직원들은 감사위의 요구대로 경고, 문책 주의 처분 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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