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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경북신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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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2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영천시는 최근 불경기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금리의 경기 침체 속에 사업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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