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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선관위, 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게재후 발행 부수 2배 배부한 신문 발행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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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선거관리 의원회(의성군 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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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확대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22대 국회의원선거구(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및 제252(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자행되지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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