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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 관련자 11명 경찰에 고발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로 A씨 등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와 SNS 홍보인력 등을 이용해 안동.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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