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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다자녀 가구 기준 '2명 이상'으로 지원 확대…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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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어린들과 대화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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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포항의 출생아는 20154604명에서 20202461, 20232086명으로 감소 추세다.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

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한 수립으로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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