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경찰청은 2개월간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공단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과적·추락 방지 위반,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을 단속하고,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 중 발견되는 포트홀, 도로 지반 침하 상황 등을 도로관리청에 즉각 통보할 예정이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졸릴 땐 꼭 쉬어가야 하며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