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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신협 이사장 불법 선거 운동 논란… 법정다툼 ‘파장 커질 듯’
조합원 명부 유출 의혹, 조합원 수십여 명 전산오류로 선거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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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신협(제보자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지난달 24일 치러진 경북 봉화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 A씨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이 봉화경찰서에 접수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봉화신협 조합원 수천 명의 명단이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협 조합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 운동용이 아니므로 본인 정보 외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선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조합원들에게 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는 선거인명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신협 선관위의 있을 수 없는 실책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리며 선거무효도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2286명이 선거인수로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1808명에게만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발송해 470명이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우편발송 기록을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산 착오로 사업자 조합원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태가 발생해 역대 신협 선거사상 최악의 선거가 연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 수협·농협·축협과 달리 자체 선관위를 꾸려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제보자는 또 선거운동은 지난달
23일 자정 까지만 할 수 있는데도 투표 당일인 24일에도 투표 현장에서 자신의 홍보용 팻말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을 해 명백하게 신협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15표 차이로 낙선한 B씨가 지난달 26일 당선자인 A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조용했던 봉화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세다.

낙선자인 B씨는 봉화신협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전무로 알려졌다.

그는 봉화신협에 평생을 바쳐 일했던 당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추된 봉화신협과 2000여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겠다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봉화경찰서는 신협법 위반 등 불법 선거 혐의가 있는지 를 수사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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