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까지 3%의 이자를 지원하던 이자 보전율을 4%로 확대한다.
또한 100억 보증 규모 중 20억 원은 작년 도시재생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왕산 상점가 상인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 상태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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