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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남구 선관위,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한 소방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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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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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초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는 등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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