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90일인 오는 11일부터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선거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까지, 비례대표선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1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지난해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 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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