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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서 4월총선 관련 선거사범 검찰에 첫 고발
칠곡선관위, 총선 입후보 예정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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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오는 4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첫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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