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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3년도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최선
행정사무감사 496건 시정·건의, 688건 민원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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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2023년 한 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 아래 대구의 대도약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올 한해 조례안 183건을 포함해 모두 30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올해 처리된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전체의 45.3%인 83건에 달했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했고, 3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시 의회는 올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496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688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또 4차례 걸쳐 '민생현장탐방'을 추진했고,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와 토론회도 83차례 실시했다.

이밖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24년에는 팍팍한 시민의 삶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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