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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충무 영주시의원, 악의적 추측성보도 지역일간지 기자 언론중재위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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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심볼마크(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이 의정활동을 도덕적으로 흠집내고 색깔론으로 왜곡보도한 지역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재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충무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위반해 대해 그는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을 현재가액으로 재산 신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과 인사혁신처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은 합자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가 액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직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시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보좌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재산 신고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개별적으로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관례에 대해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 또는 호도하는 왜곡된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금을 통해 재산 증식 관련에는 배우자는 합자회사의 출자금 2억원의 보유내역을 신고했고 출자회사의 매출액이 지난년도 대비 112272000원이 증가한 것이지 저의 재산이 증식되지 않았다"면서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금을 통해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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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영주시의원


우 의원은 "사실을 왜곡해 터무니 없는 의혹과 악의적 기사가 연이어 2회에 걸쳐 보도됐지만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 이에 힘입어 더욱더 당당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언중위 재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추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했다.

이번 우충무 의원의 언중위 재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주시가 특정 언론사에 과도한 홍보비를 지급했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 소문으로 무성했던 홍보비가 밖으로 알려지자 이에 해당 언론사 기자가 우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보도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조정ㆍ중재하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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