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협약식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봉화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청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노사협의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달 노조 측의 노사협의회 요구를 시작으로 부서별 검토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총 12건의 안건 내용에는 △대체 휴무 사용 기한 연장 △초과근무 시간 연가 전환 △상근 변호사 채용 △여성 청원경찰 배치 △관사 임차료 월납, △대형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용역 실시 △주거안정기금 사용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생 협력해 더욱 발전하는 봉화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승영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가 화합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조합원과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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