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김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상업은행 인가 업무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업무가 아닌 캄보디아 한 국가의 공적 업무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동안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C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해 대구와 우리나라의 신뢰도 및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행이었고 뇌물 용도 자금 또한 40억원에 이르며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을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인가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결심 공판 이후 김 회장은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김 회장이 사건 보고를 받은 후 내부 감찰이 이뤄졌고 관련자도 형사고발 했다"며 "이번 사건이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브로커)가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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