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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선관위,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별 선거비용 평균 2억6800만원 제한
선거구 획정시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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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약 26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내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6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21대와 비교하면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가 포함된 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372996천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 을로 2100여만원이다.

경북동해안 지역은 포항 북구 23206천원, 포항 남·울릉 248928800, 경주 253763200원이다.

, 영덕이 포함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3526092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 후 공고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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