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시 재공고 예정
경북도선관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약 2억6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내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와 비교하면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가 포함된 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3억 7299만 6천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 을로 2억100여만원이다.
경북동해안 지역은 포항 북구 2억 320만 6천원, 포항 남·울릉 2억 4892만 8800원, 경주 2억 5376만 3200원이다.
또, 영덕이 포함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3억 5260만 9200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 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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