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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의회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 5분 자유발언
독도의날 울릉군 조례로 제정,주차난해소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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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왼쪽) 울릉군의회 의장과 홍성근 의원이 11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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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회 공경식(무소속) 의장과 홍성근(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기념일 지정을 울릉군 조례로 제정할것과 심각한 주차난해소 방안에 대해 각각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공경식 의장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이라며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울릉은 이날을 그저 수많은 날 중 하나로만 여겨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의장은 "2008년 이후,독 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어왔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라며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정부의 기조와 정당의 당론 뒤에 숨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등 울릉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당당히 기념일로 지정하고,또한 그날이 우리 군민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근 의원은 2026년 공항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를위해 저동 회센타에서 내수전 쪽 방향 부근 도로 확장을 통한 주자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트카 총량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 및 업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이를 추진해 조례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관광지의 해변가를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 일명 알박기 장기 주차에도 의의를 제기'했다.

홍의원은 2020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 제작 규제완화로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되므로 캠핑카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나 캠핑카의 주차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캠핑카는 특수 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가 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제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올해 관내 도로주변 및 주요관광지 해변 가는 캠핑카의 무차별적인 주차로 점령되어 쓰레기, 하수 등을 바다 등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어 주위의 화장실과 공공장소가 이로 인해 비위생적 환경으로 변해 청정울릉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피서를 즐길 장소마저 이들이 점령하고 있어, 피서를 즐기고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항개항과 크루즈선의 운항으로 캠핑카의 입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산과 바다 등 주변 경치가 뛰어난 지역에 캠핑카의 유료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캠핑카 예약제 시행, 낙석 및 월파지역 주차 금지구역지정등을 강력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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