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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군, 군 장병·가족 상해치료비·보상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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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사 전경.[칠곡군 제공]


[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경북 칠곡군은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 복무 중인 칠곡 청년들이 국토 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에게 상해치료비, 보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군 복무 중 생길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및 보험 범위 등을 고려, 예산 범위 안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한국전쟁 당시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투와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 호국의 고장 칠곡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장병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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