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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국세청, 최근 3년 간 못 받는 세금 3112억원…“소멸 시효 만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못 받는 세금이 3112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 국세가 2022년 1027억1200만원, 2021년 1412억2600만원, 2020년 673억1500만원 등 3천112억5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지난해 기준 순천세무서가 160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산세무서 119억1800만원, 북광주세무서 110억8000만원, 서광주세무서 109억32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돼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면서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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