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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택시요금 18일 부터 기본요금 3300→ 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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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사전경(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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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의 택시 요금이 오는 18일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열린'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700원 인상한4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2019년 이후4년 만이다.

기본거리(2)이후134100원이던 요금은131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15이하 주행 때33초당100원이 부과되던 시간운임도31초로 조정된다.

0시부터 오전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시간은 오후11시부터 오전4시까지로1시간 늘어난다.

호출료는 현행대로 1,000원 부과하며 복합할증도 52% 적용해 현행과 동일하다.

택시 요금 인상분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안이다.올해 상반기 기준서울38004800부산38004800대구33004000원으로 각각 택시요금이 인상된 바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택시요금 인상은인건비·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 군민들의 넓은 아량과이해를 구한다.”택시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과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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