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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차분 3억 원 납부
유권자 15%를 넘어 주민소환 투표시 추가 경비 15억~20억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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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차분 31천여 만원을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요청 활동을 감시·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 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냈다.

오는 10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하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환요청 서명이 상주시 유권자의 15%를 넘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경우 추가경비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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