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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덤바 도박시비로 쌍방 폭행 3명…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홀덤바에서 도박하다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3명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40대 피의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홀덤바에서 도박하다 시비가 붙은 C(40대)씨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에서 이긴 C씨가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한 A씨 등이 폭행을 행사했고, C씨도 이에 대항에 맥주병을 깨 휘두르는 등 대응해 폭력을 행사했다.

C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가 더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점을 비춰보면 상해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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