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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 작업 근로자 추락사”…건설사 대표, 안전장치 소홀로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교 물탱크 보수 공사 현장의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균열 보수를 하던 B(76)씨를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물탱크 외벽에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19일 만에 사망했다.

회사는 A씨가 비계를 조립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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