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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 후원금’ 수천만원 직원 수당으로 나눠준 위탁기관
광주시 사업 위탁기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다수 적발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감사에서 아동보호, 고령친화산업, 의료관광지원 등의 업무 위탁기관들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사업을 위탁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의료관광지원센터 등에 대한 1차 보조금 등 감사를 진행해 1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광주시에 25건의 행정상 조치, 보조금 988만원 회수, 관계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A재단은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후원금 6835만원을 직원 11명에게 보직, 직급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A재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다른 아동보호 관련 위탁 사업기관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관 관장에 대해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이 기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협회비 180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외부 강사 등 신입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급여를 제공, 이 중 309만원 상당을 반납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지원사업 공고 기준 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TV, 냉장고 등 비품 86점에 대한 장부 기록을 누락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급 부적정 집행도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원센터는 직원 3명에 대해 명절수당, 임금 등 226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2차례에 걸쳐 민간위탁금 210만원을 수탁법인의 사무 비용으로 사용했다.

감사위는 부당 집행금을 회수조치하고, 7·8급 공직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비 부적정 사례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들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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