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건소 등록 격리자만 지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에 참여한 사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