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고공 농성을 하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광양제철소 앞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항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한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김 처장 구속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