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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도박사이트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고액 수임료 챙긴 혐의
광주 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주목
양부남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고액 수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의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그의 사무장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핸드폰 잠금 해제 등 2차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양 위원장과 A 변호사의 사무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이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7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예정이여서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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